예장 중앙 총회
▲이건호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총회 모습.
서울북부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김한성, 배관진, 한상술)가 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분쟁중인 예장 중앙 총회 임시총회장에 김명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법은 이관식 목사 외 22인이 중앙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건(2019비합1016)에 대해 4일 이 같이 판결하면서 “임시총회장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 또는 사건 본인의 총회장 선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판단을 통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출은 무효로 보이므로, 현 대표자인 총회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총회 헌법 제19장 6조에는 ‘(총)회장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총)회장이 신 총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총회 규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부총회장은 (총)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 부총회장 고금용은, 총회 규칙 제7조 3항 1호에서 정한 방법(투표)이 아니라 이건호의 지명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총회에서 선출된 것이라도 선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금용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임시 총회장을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개최된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이건호가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므로, 선출이 무효라도 이건호는 임기만료 후 전임 대표자의 지위에서 민법 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이나 그 진행 경과, 선출 경위나 그 과정,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의 경위나 내용, 대의원들의 의사, 임시총회장으로서 남은 사무나 진행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건호를 대표자로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호는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특히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에는 그 소유의 재산이나 사건본인의 규정과 관련 된다”면서 “틈이 있고 현재 대표자가 없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임시대표자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2019년 2월경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8월경까지 재직하였던 위 김명진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총회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건호 목사 측은 더 이상 총회를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해총회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관계자들은 자숙하기를 바란다”며 “총회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예장 중앙 총회는 오는 19일 서울중앙교회 임마누엘 성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