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법원 판결 신도림동 크리스천선교센터
▲개혁 측 성도들이 선교센터 주위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단행한 개혁측 목회자 30인에 대한 ‘파면’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면 무효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상고한 ‘파면무효확인(2019다256488)’에 대해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3심 재판부는 앞서 성락교회 개혁 측 목회자 30인의 손을 들어 준 1, 2심 판결에 어떠한 재론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키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기각)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미 개혁측 목회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가처분 승소로 목회자 지위를 즉각 회복했으며, 본안에 대한 최종심 판결로 김기동 목사의 파면이 불법임을 완전히 증명해 냈다.

파면당했던 목회자 30인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그간 김기동 목사의 불법 파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30명의 목사님들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개혁이라는 것이 정의와 진리를 위해 택한 길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가시와 덤불 가득한 힘들고 고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고난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위대한 한 발을 내딛고 있다”며 “우리가 택한 개혁의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신다. 오직 그 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100억원대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2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