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국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쳐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와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군인권센터에서는 이른바 계엄 관련 문건 폭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 2급 정도의 비문이 민간단체에 누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대는 국가 안위 차원에서 다양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필요시 레드팀(대항군)을 운용하여 모든 계획을 검토한다"며 "위기관리계획, 전시동원계획 등 여러 계획이 있으며, 또한 계엄령 관련 문건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군대가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위법인양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마치 계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특정 정치인과 검찰이 마치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개인이나 군인권센터의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군인권센터에서는 최초 원본이라며 공개했다가 의문을 제기하자 필사본이라며 수정하였고, 또한 비문의 원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도 2급 비밀의 생산과 관리 기준에 맞는 표식도 없다"며 "비문을 생산시에는 원본, 사본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가 조작문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2급 비문을 민간단체인 군인권단체에서 획득한 것 자체가 의심이 된다. 이는 그 사실자체가 거짓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누설]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만약 필사본으로 조작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을 현재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을 당장 해촉해야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하여 차관급(3성장급 이상으로)과 군인의 기본권에 관련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임태훈은 2004년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을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하여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그런데 이러한 인물을 2017년 11월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이 군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에 위촉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하며, 군복무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