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리포트'의 편향성"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10월 28일 '혐오 표현 리포트'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권위 홈페이지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혐오 표현 리포트'를 언론을 통해 접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이번 인권위 보고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매우 작위적이며 위험할 정도의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인권위 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껏 왜곡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이들"이라며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적을 놓고 볼 때 편향적 시각에 치우친 '혐오 표현 리포트'임을 의심케 된다"고 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왜 인권위가 일반국민을 잠재적 혐오자로 몰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가이다. 만일 인권위의 주장대로라면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신념도 인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사상·종교·신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 번째 문제점은 인권위 보고서가 혐오표현의 정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보고서는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는데, 이는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용납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인종이나 외국인을 차별해선 안 되지만, 다른 인종이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야기할 경우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인종과 외국인을 비판하는 걸 무조건 혐오로 몰아갈 경우, 이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기에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자/LGBT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라 불리는 그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반대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치외법권을 누린다면 이 또한 일반국민에게 역차별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LGBT들을 처벌한 역사가 없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LGBT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반대·비판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무조건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허용될 때 혐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법적 강제수단'만 모색한다면, 내면의 반발은 증오로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