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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pixabay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2018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고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 내려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기독 연예인들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이 통과될 당시의 소식을 전한 가희는 “다른 법안도 아이들을 위해 모두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 잘 지키며 살 수 있길 기도한다”고, 원더걸스 출신으로 선교사와 결혼하며 잠시 공백기간을 가졌던 가수 선예는 “엄마가 되고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이라며 민식이법을 소개했다.

또 하하(본명 하동훈)는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응원과 함께 “조금도 가늠하지 못할 고통이시겠지만, 부디 힘내셔서 극복하시고 꼭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했다. 별(본명 김고은)도 “우리 부부는 한동안 같이 눈물을 흘렸다.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아달라”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해인이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 사망 어린이 수는 10만 명 당 0.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명보다 1.5배 높은 상황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말하고,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태호·유찬이법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량 외에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 등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