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7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주민 293명이 해당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은 이듬해 이 처분의 시정을 서초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이에 불복하면서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이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오늘(1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된 법적 논쟁이 7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