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에서는 지난 2019. 7. 4.자 뉴스앤조이에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정치 집회에 간부·청년들 동원, 법원 "이용희 대표, 간사들 내세워 각종 단체 만들어...온라인 여론 작업도"」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본 단체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 요구서를 발송했다. 다음은 그 전문.

정정 및 반론보도 요구서

발신: 1. 에스더기도운동 2. 이용희

발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정OO, 김OO

수신: 뉴스앤조이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 1층 뉴스앤조이 발행인 강도현

참조: 박요셉 기자

제목: 허위사실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요구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바랍니다.

귀사는 2019. 7. 4.자 뉴스앤조이에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정치 집회에 간부·청년들 동원, 법원 "이용희 대표, 간사들 내세워 각종 단체 만들어... 온라인 여론 작업도"」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발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는바, 별첨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래-

1. 서론

2019년 7월 4일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문도 나오기 전에, 귀사는 같은 날 저녁 급하게 재판 관련 기사를 올렸습니다. 발신인 측은 7월 4일 오후에 박요셉 기자가 보낸 문자 질문에 대해 다음 날인 5일까지 이메일로 답변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당사자 답변도 없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박요셉 기자는 반론이 오면 이를 보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하 귀사가 원용한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유죄가 났던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자료를 부당하게 취신하여 무죄의 근거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왜곡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회원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됐다고 봤다'라고 판시한 바 전혀 없는데, 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한 것과 같이 호도하고,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마치 정치적 집회라는 것과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기도운동에 소속된 간부 및 다수의 회원들, 청년들은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안이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소, 시청, 교육청, 법원, 방송국, 국회 등 여러 장소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의 활동에 수시로 참여하였다."

(1) 다수의 회원들, 청년들이 수시로 참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더기도운동 회원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혹은 학생인권조례안 중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북한선교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북한인권) 기자회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 문자를 받아보는 회원들은 2013년 당시 약 1만 6천명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참석인원은 대부분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관심 있는 소수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낮에 기자회견, 집회 등을 하므로 청년대학생들은 직장이나 학교 출석으로 참석이 거의 불가능함.) 기자회견, 집회 등을 할 경우, 에스더 회원들 이외에 일반 사람들도 참석합니다.

(2)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안"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자회견, 집회에 참가하여 신도들로서의 신앙과 의사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형사처벌을 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 이를 반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동성애 합법화'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표현으로 기자회견 등에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3)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 때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은 김용민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에스더기도운동이 주최한 것이 아니고 '김용민의 기독교에 관련된 쌍욕 발언과 찬송가를 개사해서 모독한 일'에 대해 노원구 기독교 목회자/성도들이 개최한 기자회견 및 거리예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에스더기도운동
▲김용민 선거사무소 맞은편 길에서 지역교회 (노원구)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주관하여 김용민 씨가 기독교 모독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찬송가들에 대해서 원래의 가사로 된 악보를 들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4) "특정 정치사안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듯한 시위집회, 기자회견 등의 활동"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진행할 때 모든 발언자 및 기도인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에 스더기도운동 홈페이지에 2012년 5월 14일에 올린 공지사항과 본 단체 소식지인 월간 지저스아미 2012년 5월호 발행인 이용희의 글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에스더기도운동 홈페이지(2012.5.14.) 화면 갈무리 (www.pray24.net).
[위 공지사항의 빨간색 밑줄 내용]

에스더기도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에스더기도운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본 단체가 초교파적이며 국내외 여러 다른 지역에 사는 회원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므로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기도드릴 때는 다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통일광장기도연합, 차별금지법반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다른 7-8개 단체의 이름으로 개최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각종 기자회견, 시위 등 활동에 다수의 에스더기도운동 회원, 청년들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

(1) 발신인이 7-8개 단체의 이름의 대표로 있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발신인이 전임교수로서 그리고 선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로 일하면서 동시에 7-8개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 "각종 기자회견, 시위 등 활동에 다수의 에스더기도운동 회원, 청년들이 참여 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각종 기자회견, 시위 등 활동에 다수의 에스더기도운동 회원, 청년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을 할 경우 대부분 20명 내외로 참석합니다.

(3) 에스더기도운동 회원들과 청년들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정치 집회에 참가시킨 듯 판단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신앙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모임입니다. 또 회원들의 경우는 회원등록 절차가 따로 없는 개방적인 모임구조로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나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청년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배, 기도회 등 어떤 모임이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해야 하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3. "피해자가 에스더기도운동 소속 간사들을 내세워 각종 단체를 만든 다음 해당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반대시위를 하였던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1) 발신인이 "소속간사들을 내세워 각종 단체를 만든 다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간사 나 회원들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발신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간사들이 자원봉사로 보수 없이 근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 기독교 선교단체들인 'CCC/한국대학생선교회', 'YWAM/예수전도 단', 'IVF/한국기독학생회' 등도 역시 전임근무자가 모두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자입니 다. 즉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간사들은 자유롭게 본 단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드리는 예배, 기도회 등 선교단체 공식행사 이외의 일반 모임에는 자율적으로 참가하며 강제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피고인 A씨가 발신인이 신앙과 무관한 정치 데모에 청년들을 동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사진을 보면 특정 정치인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용민 세 사람뿐입니다.

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에서 '동성애 합법화' 내용을 포함하였고 또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면 좋겠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2014)고 말했기에 그의 '동성애 합법화' 정책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반대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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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인터뷰 화면 갈무리.
②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초중고 학생들의 '동성애(성적 지향)'를 합법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대해 기독인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자회견이나 집회 참여는 특정 정치사안이나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 하고자 했던 정치활동이 아니라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법제화한 서구 국가에서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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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용민 선거 사무소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그가 특정 정치세력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민 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나꼼수> 팟캐스트 방송을 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심각한 욕설로 모독하고 국가와 공권력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막말을 했습니다.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이고, 척결의 대상"이며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개신교" 라고 하며 찬송가를 악의적으로 개사하여 불렀습니다. 이에 대한 기독인들의 항의로 제대로 된 가사의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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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이 ‘나꼼수’ 방송 중 찬송가를 개사한 광고 메들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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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이 ‘나꼼수’ 방송 중 찬송가를 개사한 광고 메들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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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선거사무소 앞 거리예배 인터넷뉴스 기사 (2014.4.10.).
(3) "특정 정치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반대시위를 하였던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성경 교리에 반하기 때문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폐해들이 있기에 '동성애 합법화' 반대 활동과 학생인권조례안 중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동성애를 미화 방송하는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KBS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활동이었습니다.

또 "기자회견.. 반대시위를 하였던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으나 에스더기도운동의 주요 사역은 기자회견, 집회 등이 아니고 '기도'와 '북한선교', '이슬람권 선교', '이스라엘선교'입니다. 에스더에서는 1년 365일 매일철야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북민예배, 이슬람권선교기도회, 이스라엘선교기도회, 국가기도회, 학부모기도회 등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에스더기도운동이 발행하는 최근 월간지(2017년 10월) 목차를 첨부합니다.

에스더기도운동
4. "에스더기도운동은 언론사 기자 등을 초빙하여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년들은 SNS를 통한 여론작업 활동 작업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언론사 기자 등을 초빙하여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사 기자가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청년들을 교육하여 SNS를 통한 여론 작업 활동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선교학교 강의 수료자는 청년들보다 40-60대의 중장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작업활동이 아니라 SNS에서 음란, 낙태, 동성애, 자살 등 불건전한 성문화 그리고 '생명 존중' 이슈에 대해 건전한 성윤리와 신앙적인 표현으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선교단체로서 기도와 선교가 제1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구체적인 목표는 북한선교, 이슬람권선교, 이스라엘선교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현실세계보다 SNS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인터넷세상이 실제 선교지만큼 중요한 선교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SNS에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 동성애, 자살 등과 악성 정보들이 범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SNS에서 주로 정보를 얻는 다음세대들을 위하여 미디어 선교활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기도운동은 "미디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적인 케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미디어 상에서 올바른 성문화와 밝고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활동은 에스더기도운동의 대표인 피해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에스더기도운동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위와 같은 활동은 에스더기도운동의 대표인 피해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와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독교신앙에 따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에스더기도운동은 전임간사 및 회원들은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기도운동의 간사들과 회원들은 모든 기도회와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사 및 회원들에게 강제성을 발휘하거나 대표가 주도해서 강요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일하면서 동시에 선교단체 대표로서 기도운동 과 북한, 이슬람권, 이스라엘 선교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나 '여론작업 활동'을 주도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활동은 ... 에스더기도운동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와 관련하여, '동성애 합법화' 반대활동은 범 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입법 예고된 법안에 의하면 동생애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은 기독교계가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의 설립 및 활동 목적에 부합합니다.

6. 발신인의 귀사에 대한 요구

귀사는 발신인의 답변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 A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기재된 항소심 판결에 기초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무죄가 된 항소심 판결을 막연히 인용하는 형식으로 "에스더기도운동 본부, 정치 집회에 간부·청년 등 동원, 법원 "이용희 대표, 간사들 내세워 각종 단체 만들어... 온라인 여론 작업도"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기독교 선교단체, 위 대표이자 교수인 발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발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귀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신인은 귀사가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을 한 것을 인정하고, 즉시 해당 기사가 삭제되도록 조치하며,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당한 발신인에게 합당한 유감을 표시해 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귀사의 위 기사 보도내용이 발신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해당 기사의 삭제와 아래와 같이 위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귀사가 발행하는 뉴스앤조이에 명확하게 게재 해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래-

당사가 2019. 7. 4.보도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정치 집회에 간부·청년들 동원, 법원 ‘이용희 대표, 간사들 내세워 각종 단체 만들어... 온라인 여론 작업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치 에스더기동운동본부 및 이용희 대표가 정치 집회에 간부·청년 등을 동원하고 시위나 기자회견을 여는 단체를 여럿 만들었으며 온라인에서도 여론 작업을 벌였고, 법원이 이를 주요사실로 인정한 것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호도한 잘못된 내용의 보도임을 밝힙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및 이용희 대표는 1) “정치 집회에 회원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성경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자회견, 집회에 참가하여 신도들로서의 신앙과 의사 표현을 하였던 것이고, 회원들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2) 이용희 대표가 “소속간사들을 내세워 각종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7-8개 단체의 이름의 대표로 있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3) 여론작업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음란, 낙태, 동성애, 자살 등 불건전한 성문화 그리고 ‘생명 존중’ 이슈에 대해 건전한 성윤리와 신앙적인 표현으로 미디어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위 보도를 함에 있어 당사자인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취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말만 집중적으로 인용한 것은 잘못된 취재였다는 점을 밝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에스더 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당사 기사가 즉시 삭제되도록 조치합니다.

이로 인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가 사실이 아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당사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7. 만약 귀사가 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신인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귀사를 상대로 제반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발신인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시어 발신인과 불필요한 분쟁이 없기를 희망하며, 귀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정OO, 변호사 김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