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이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일은 12월이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은 ARS, 인터넷,모바일,우편,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된다.

만약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홈택스에 신청하면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신청도 반기신청이 불가하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이여야한다. 2018년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이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여야한다.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하반기는 산정액 35%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다음해 9월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한번에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2020년 5월에 신청해도 된다. 

상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따로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