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규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도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도민연합은 성명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 으로 재개정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