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박옥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비롯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얼마 전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악 성평등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맞도록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은 바로 박옥분 도의원이었다"며 "2015년 11월 24일 개최된 제304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과 일관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회의록 10페이지)"며 "그러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후 12월 15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후 박옥분 도의원은 2015년 12월 17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 의미'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내용은 조례명과 내용이 상위법과는 달리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two sex model)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별 구분을 함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고 했다.

또 "더 나아가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지 않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잘못되었다는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곧 '건강가족(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라고 쓴 부분"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부일처제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틀렸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는 많은 의미가 있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 기본조례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다시 말해, 동성애와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이 올바른 것이고, 남녀 성별 2분법 제도와 일부일처제의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옥분 도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과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2015년에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양성평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평등이 타당하다는 자신의 신념도 스스로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고 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박옥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양성평등'을 선택함으로써 동성애(성적 지향)와 제3의 성을 제외시킨 것이 '타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즉, 동성애와 제3의 성이 포함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기본법을 선택했었어야 했다는 것이 박옥분 도의원의 진짜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도의원은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칼럼을 마쳤다"며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명칭을 택한 것임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세히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옥분 도의원은 이제 거짓의 탈을 벗어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나쁜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를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며 건강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만행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 1,350만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 위선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되며, 이번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