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2019년 상반시 소득 신청분은 12월 지급이 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 신청한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시행된 종교인 과세로 목회자를 포함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반기신청은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된다.

2019년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되지 않고 근로장려금 신청만가능하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 35%지급된다. 내년 9월에는 정산 후 추가지급또는 환수가 결정된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2020년에 지급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여야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