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이면수
▲금곡교회 사태 관련 시위 모습.
교계 인터넷 뉴스 하야방송에서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 사태를 지난 14일 프로그램 ‘정문일침’에서 ‘중서울노회와 노회재판국’을 주제로 세 번째 다뤘다.

현재 합동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문제 처리를 위한 노회재판국을 구성, 담임목사 반대 측 장로 등을 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곡교회 측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 출연진들은 “재판국원들이 직·간접적 제척 사유에 모든 포함되며, 재판국원을 정치부에서 정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패널들은 “지난 제94회 재판국에서는 임원회에서 재판국원을 선정한 것을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부에서 재판국원을 정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말했다.

재판국을 구성한 임시노회 소집안건과 다른 처벌통지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연진들은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는 5인에 대한 처벌을 통지했지만, 정작 임시회에서는 8인 처벌을 위한 재판국이 구성됐다”며 “이는 정치 10장 9조 임시노회 소집안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회에 제출된 고소장이 애초에 금곡교회 당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 총회 법률에 따르면, 고소장은 반드시 당회를 경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사유를 담은 부전지가 없다는 점, 당회 부전지도 첨부되지 않은 서류를 시찰장이 경유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 외에 패널들은 “개교회와 성도들의 민의를 노회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금곡교회 사태를 단순히 다수의 장로들이 목회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노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교회도 노회를 잘 섬겨야 한다”며 “그러나 노회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 수위를 넘어선다면 개교회의 자율성은 무너진다. 중서울노회의 불법성은 개교회 자율성을 무시하고, 당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고 ‘일침’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Mrv6jObi3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