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현장. ⓒKH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이 13일 오후2시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길원평 교수는 “수원시 인권조례 개정안 제2조 인권의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을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개정안 제8조를 보면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인권 교육 시행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15조에서는 수원시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센터 운영,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다루게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 차별로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을 만드려는 것과 똑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국 청소년 에이즈가 10년간 20배 이상 늘었고, 연세대 김준명 교수 논문 등을 통해 에이즈의 주요 전파 원인이 동성 성행위인 것이 드러났는데, 제12조에서는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연간 어마어마한 세금이 에이즈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옹호하는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