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카이캄 회원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의 한 회원(원고)이 크리스챤연합신문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 있었던 사단법인 카이캄 회원총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당시 원고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카이캄 총회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동시에 카이캄의 홍보국장의 지위에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카이캄 홍보국장으로서 한 발언을 인용한 데 어떠한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 부분의 세부사항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