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루호울 일레산미 목사.
▲오루호울 일레산미 목사. ⓒChristian Concern 제공
올해 초 나이지리아 출신의 전도자를 체포하고 그의 성경책을 압수했던 영국 경찰이 그에게 3,000달러(약 355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9일(이하 현지시간), 인권단체인 ‘기독교연대’(Christian Concern)를 인용해 보도했다.

오루호울 일레산미(64) 목사는 지난 2월, 영국 런던의 사우스게이트 튜브(Southgate Tube)역 밖에서 전도하던 중 체포됐다. 그가 혐오 발언을 했다며 누군가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혐오 발언은 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런던경찰국은 일레산미 목사가 런던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 그에게 3,000달러를 보상하는데 동의했다.

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안드레아 윌리암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영국법은 거리 설교자의 권리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독교연대’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영국법은 대중들을 상대로 한 설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 관계자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첫 신고만으로도 설교자의 입을 막아버린다. 그 결과는 자기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오싹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란, 곧바로 공격적이라는 딱지를 얻거나 침묵해야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종교나 생각에 대해 모두가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비평적인 생각은 때로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레산미 목사는 “(런던) 경찰이 성경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고 ‘기독교연대’는 전했다.

그는 “체포되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된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셨다”면서 “사우스게이트로 다시 돌아와 거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영국에 왔을 때, 이곳은 자유로운 기독교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 나와 같은 전도자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있다. 기독교인들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와 경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