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통과된 후 도민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도민연합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 개정안에 반대해 온 도민들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결성했다.

도민연합은 "(이 개정안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법 22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혹은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법 22조의 내용이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경기도 내의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번에 통과된 해당 개정안의 제18조의2 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도민연합은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는 악한 조례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한다"며 "7월 22일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일인시위, 전단지 배부 등을 시작으로 7월 29일 (도민연합) 출범식과 함께 강력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온오프라인 문제제기 등 대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