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연
▲일목연 관계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DB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이하 일목연)이 제헌절 71주년을 맞이해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일목연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며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괴뢰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파죽지세로 전 국토가 함락될 위기에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대반격으로써 지켜 낸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어 가야만 할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갖춘 참으로 복된 나라”라고 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유와 민주, 사랑과 평화와 풍요와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서 온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경제 10위권 등극이란 금자탑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포퓰리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불과 2년 만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는 행위 또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성별’은 육체적인 성별(SEX)로 구분되는 ‘남여 양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동성애, LGBTQ 등 50여 가지가 넘는다는 ‘성(젠더)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한 그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명령, NAP정책, 지방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도 ‘양성차별금지’의 헌법11조를 위반하는 편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원인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유린 당하는 북한동포를 지원하고 해방시켜 구출해달라”며 “북한인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의식주와 가장 기본적인 천부인권조차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데, 노예처럼 노동착취 당하며 고문과 폭력과 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직무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