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빙 후보자에 각서 작성 요구 등 각종 문제 드러나
총회 조정위원회에서 ‘제동’… 다시 청빙 절차 돌입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교회 예배당 모습. ⓒ홈페이지 캡처
교단 총회장인 이태근 목사의 사임 후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이하 순복음분당교회)의 담임 청빙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청빙 절차상 여러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소집된 임시공동의회에서, 출석 성수 인원보다 많은 숫자의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 6월 19일 순복음분당교회에서 열린 임시공동의회에서는 성원이 640명이었으나, 투표용지는 660표가 나온 것.

당시 투표 결과가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훌쩍 넘겼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나, 성원보다 20표나 넘게 나와 부정투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었다.

청빙 후보자 면접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빙 탈락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순복음분당교회 청빙위원회는 목사들을 면접하면서 별도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각서에는 △정년 70세, 5년마다 재신임, 원로목사 하지 않는다 △부교역자 인사 외에 직원 인사와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총회 헌법은 담임목사에게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과 재정 집행 및 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청빙을 위한 임시당회 소집 당시 주보에 안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청빙 당회’를 열기 전 청빙 대상자를 확정한 뒤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후보자 선정이 되지 않은 6월 2일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순복음분당교회는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는 교회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청빙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법에 따르면 청빙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려면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 소집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보에 따르면 순복음분당교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복음분당교회는 담임목사(당회장) 공석 상태라는 이유로, 장로가 ‘당회장 대리’가 되어 당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는데, 총회 헌법상으로 담임목사 유고시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목사가 당회를 소집·인도하는 것이 정상 절차다.

뿐만 아니라 순복음분당교회는 당초 담임목사 청빙 서류 제출기한을 5월 25일 18시 도착분까지로 했으나, 마감일보다 하루 늦은 5월 26일에도 서류를 접수한 후보자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 목회자가 최종 후보 3인에도 포함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

위임목사 정년을 만 70세로 결정한 것도 말이 나오고 있다. 순복음분당교회는 교회 정관 8조에서 ‘교회가 원할 경우’ 75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당회를 열어 70세로 정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 헌법을 토대로 한 ‘교회가 원할 경우’라는 정관 규정은 교회 성도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시를 의미하고, 당회는 해당 안건을 공동의회로 상정하는 역할이라는 것. 그러므로 당회에서 해당 안건 자체를 결의하고 끝낸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는 조용기 목사가 지난 2008년 은퇴하면서 지역사회 봉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 20인의 제자들에게 맡긴 20곳의 지교회들 중 대표적인 교회였다. 이곳 담임이던 이태근 목사는 최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를 개척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기하성 총회는 지방회의 권한 이양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 공동총회장 정동균 목사를 치리목사로 파송해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동균 목사는 “교회발전위원회 구성과 각서 작성, 청빙 절차 위반 등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 하나 지적했고, 당회 측이 모두 인정했다”며 “모든 하자들을 모두 치유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모든 청빙 진행 과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단 하자가 치유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한다”며 “돌아오는 주일에도 찾아가서 총회헌법과 규정 내에서 원만히 수습돼 다시 청빙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련 논란에 대한 교회 측 입장도 청취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지는 교회 측의 반론이 접수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