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는 12일 이라크, 시리아,예맨,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 시리아, 예맨, 리비아, 소밀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 때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