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선정은 당회와 교회 고유권한
원심 없는 재심은 불법, 기각·각하를

명성교회 전 법리부서장 예장 통합 총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지난 103회기 총회와 이후 처리에 대한 문제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총회회관이 위치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총회 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총회재판국장 등을 역임한 이들은 목사 10인과 장로 3인 등이 자신들의 ‘총회 전 법리부서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으로서 개교회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당회와 노회, 총회 중 가장 중요한 치리회는 기본치리회인 당회”라며 “후임자 선정은 당회와 교회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총회에서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 규제를 가하면 총회가 당회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결과가 오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교단은 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방지법) 없이도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사회 여론에 따라 (법을 제정해) 그 정체성을 잃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위원회에서 명성교회 건을 재심의하면 임원회는 이를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데, 최기학 당시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을 받을 수 없다며 수차례 거부했고, 이를 103회기까지 지연·보류시켰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제103회 총회는 마지막 날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 취소를 결의했다.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 총회는 모든 불법이 모두 동원된 ‘백화점’이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재판 판결을 취소시켜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원심 없는 재심이 어디 있느냐”며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재심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심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 후 림형석 총회장과 면담하려 했으나, 총회장이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