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려면 합당한 ‘질서’ 필요
분쟁으로부터 교회 보호하려는 충정에서 작성

교회법학회
▲주요 인사들이 매뉴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매뉴얼을 만든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 주최로 한국교회교단장회의(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에서 공동 후원했다.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 행사에서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 성도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려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질서’가 필요하다. 무질서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며 “그동안 일부에서나마 교회들이 겪은 아픔이 이 때문이었다. 다행히 개교회들에 필요한 질서를 법조문화한 모범적 정관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했다. 각 교회가 참고해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이라며 “특히 각 교회 정관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재산 문제다. 그런데 법정까지 가는 교회 분쟁의 대부분 이유는 재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인 과세 시대에 맞는 재정과 회계 원칙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습을 금지하는 정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저희 교회에도 아직 정관이 없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정관을 만들자고 하면 ‘교회가 이렇게 평화로운데 뭐하러 정관을 만드느냐’고 한다”며 “이제까지 교회가 평화로웠던 것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목회자들의 헌신과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했고,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에서 한국교회법학회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는 “최근 한국교회의 내부 갈등과 분쟁은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비화되어, 더 이상의 전도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회가 말씀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법, 교회정관을 세우고 지키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법학회는 국가법과 성경의 원리가 충돌할 때,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충정으로 오랜 연구와 검토 끝에 법적 진단과 해결 방향을 제시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출간하게 됐다”며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한국교회가 참조할 교회 표준정관과 권위 있는 주석서가 나온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책이 소박하지만 한국교회가 기댈 법적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태진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는 “우리의 모든 정신은 성경에 있음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 노력했다. 이 매뉴얼은 세상법으로부터 교계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많이 읽히고 적용되어 민족 복음화와 선교 한국, 복음 통일에 큰 유익을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법을 만드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한국교회에 훌륭한 헌법을 가진 교단도 많고 좋은 정관을 가진 교회도 많지만, 많은 분쟁들이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2부 설명회에서는 사무국장 정재곤 박사 사회로 표준정관 1장(총칙)과 2장(교인)은 음선필 교수(홍익대), 3장(직원)과 4장(기관)은 명재진 교수(충남대), 5장(재산과 재정)은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각각 설명했다. 이후 박요셉 목사(새에덴교회) 사회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법학회가 작성한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6장 6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 교회마다 교회의 정체나 규모가 다양하므로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교회 정관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며 “그럼에도 주요 교단총회에서 마련한 모범정관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해 여러 교회에서 정관을 제정할 때 참고나 기준이 될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했다.

‘제1장 총칙’은 교회의 목적, 주권과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를, ‘제2장 교인’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3장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권사의 지위와 사역, ‘제4장 교회의 기관’은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와 같은 교회 의사결정기구와 절차,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은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회계와 재정 원칙, ‘제6장 보칙’은 정관 개정, 교회 해산, 분쟁 해결방안, ‘부칙’은 효력발생과 경과규정을 각각 다루고 있다.

표준정관은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했고,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는 중간 정도의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 또 주요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해 최대한 공통요소를 추출했고, 지난 50여년간 발생한 주요 교회분쟁도 참조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또 표준정관은 교회분쟁이 국가법원 소송으로 가는 상황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는 교회정관 각 조항의 효력에 대한 국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법에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될 조항이 매우 적으므로,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교회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례가 교회정관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단별 다른 용어들을 ‘법적 용어’로 통일했다. 교인들의 총회를 의미하는 용어는 장로교 ‘공동의회’, 감리회는 ‘당회’, 성결교는 ‘사무총회’, 순복음은 ‘운영위원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민법 용어인 ‘교인총회’로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되는 ‘목회비’와 ‘목회활동비’는 소득세법상 용어인 ‘종교활동비’로 단일화했다.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등으로 불리는 교회 대표 목사의 경우 ‘담임목사’로 통일했다.

항존직 신임투표제나 임기제 도입 등 한국교회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제도의 경우 ‘[]’로 표시해 선택사항으로 뒀다.

각 조항별 간단한 해설을 붙인 표준정관 ‘매뉴얼’의 경우, 정관 각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 의견을 기초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