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에 접해 있는 참나리길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 허가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Q&A 형식의 '참나리길 지하 점용에 관한 진실' 코너를 마련,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 지하 점용만 취소되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교회 측은 "건축 허가에 대한 소송은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법률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건축 허가를 위한 선행 조건인 도로 지하 점용을 전제로 건축 허가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 코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대한 교회 측의 입장을 정리해 모두 6가지 주제로 나눠 전달하고 있다.

교회 측은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없었어도 건축 공법상 (건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도로 지하 점용 방안은 구청과 교회 실무자 간 건축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또 "지하 2.5미터 아래의 면적 1,077㎡(약 326평)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청에 매년 4억 원가량(평당 약 122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