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교육부
▲교육부 앞에 나붙은 안양대 매각 반대 플랜카드.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정일훈 교수)가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 장로)을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금 관련 위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은 2013, 2015, 2017. 2018년 안양대 교수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또는 적립금 명목으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총 10억 이상의 돈을 모금해 법인회계로 넣어 전용했다”며 “2018년 8월과 12월에는 수십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사 4명을 선임했다. 2016년 이래 석좌교수와 초빙교수, 신학대학원장 등 비전임 교수 10명 이상을 임용하면서 대가로 5천만-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는 사립학교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강요죄에 해당된다”며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교비 회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교수들로부터 5억 5,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 법인회계에 넣었다. 납부한 교수들 대부분은 추후 보수 인상이나 퇴직 수당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믿었다”고 했다.

이들은 “승진과 재임용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부금을 내야 했다”며 “2015년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들이 승소해 복직하려 하자, 복직 대가로 억대에 이르는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교수들이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5억원 이상 지정발전기금을 냈지만, 이 역시 법인회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에는 총장 등 보직교수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러한 자료 등으로 사학비리를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사학비리 위법 증명할 법적 증거 전혀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는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라며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은 “이미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자료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거쳤다”며 “마치 교수협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일학원 한 관계자는 “교수협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분으로 이사들을 선임했다는 말이 그렇게 와전돼 지금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매각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대진성주회 측 이사들을 사직 처리했다”며 “이번에 새로 내정된 이사들은 모두 기독교 측 인사”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 안양대 지부는 지난 6월 26일 우일학원 법인이사 승인 요청 촉구문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학은 전임 총장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태백 문제, 다가오는 재정 적자 압박,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전망, 학내 분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대학을 상대로 각종 소송과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학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6월 7일 우일학원은 어려움 끝에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교체하고 이사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일학원 이사장 김광태 장로에게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지는 김 장로가 반론을 보내올 경우 게재할 계획이다.

[정정보도] 「안양대 교수협 “이사장 위법사항 검찰 고발”」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교계교단면에 「안양대 교수협 “이사장 위법사항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안양대학교 이사장인 김광태 씨가 ‘안양대학교 교수들에게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총 10억 원 이상의 돈을 모금해 법인회계로 넣어 전용했고, 비전임 교수 10명 이상을 임용하면서 5천만 원~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고발장의 고발인은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아닌 정일훈 교수 개인이고, 피고발인은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아닌 김광태 개인이며, 기부금의 납부처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