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전주남 목사에 대해 “한성노회의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2018카합20614)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전주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위 명칭이 포함된 노회의 직인 또는 노회장의 직인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채무자가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금 3백만원씩을 채권자(김성경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주남 목사가 그간 예장 합동 총회 등에서 한성노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간접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김성경 목사를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이 사건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상국은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한성노회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대표자가 아닌 추평호가 개최한 이 사건 별도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현처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문 1, 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직무대행 부분에 대해 김성경 목사가 이미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