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 배모 씨에게 인권교육을 받았던 대구중부경찰서. ⓒ대구경북CE협의회 제공
|
반동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일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윤리규범에 어긋나며 국민정서와도 배치되는 퀴어축제를 권장하기에 급급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대구중부경찰서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공무원 스스로 중립의무를 위반토록 부추긴 잘못된 조치다. 인권을 말하면서 오직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 측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조치를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친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왜 중부경찰서를 압박해 반대시민 여론을 짓밟아 버렸는가"라고 했다.
대구중부경찰서를 향해서는 "대구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인원만 지난해 9만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만 21만9,000여 명이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퀴어 측만 배려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을 허가해줬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며, 공정성을 위배한 잘못된 조치이기에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9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