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과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내달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다. 사회는 김길수(사무총장 생명운동연합)이 맡고, 이상원 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대표),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교수),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대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차희제 산부인과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주요셉 목사(생명사랑국민연합 공동대표) 외 정부부처(법무부, 복지부)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은 “이미 우리 나라가 낙태의 부분 허용이 됐다. 그럼 허용된 상태에서 어떻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산모와 태아를 다 보호하고 가능한 낙태를 줄이고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토론할 장을 만들었다”며 “7월과 10월에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