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교회 임시당회장 권한을 행사했던 전주남 목사에 의해 당회원 및 교인 지위를 회복한 조○○ 등 장로 6인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지난 13일 목양교회 당회원 김OO 장로 외 4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564)에 있어 채무자들의 당회원 및 장로로서의 직무를 본안 확정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목양교회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가 회복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적법한 당회원 지위를 가진 채권자들이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등을 이유로 장로 6인이 목양교회 당회원 및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OO 장로 외 4명은 여전히 목양교회의 당회원 및 장로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OO 등은 면직된 이후 지위가 회복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채무자 장로 6인은 당회원 및 장로로 칭하며 목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처럼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가 회복됐던 이들이 결의해 시행한 것들은 결의 자체가 무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