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관 없는 교회가 많은 것이 현실
정관 없으면 국가법(민법) 곧장 적용돼
교회 공동체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

한국교회법학회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부터 박노훈 목사, 이정익 목사, 서헌제 교수, 황영복 목사, 음선필 교수.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가 5월 28일 오후 서울 신촌성결교회 성봉채플 채움2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개회기도 후 경과를 보고한 이사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는 “아직 정관 없는 교회가 많은 것이 현실로, 이럴 경우 국가법이 곧장 적용돼 교회 공동체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관이 있어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 교단 등과의 대립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음 교수는 “특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목회자 사례비나 목회활동비 등 구체적 과세 조항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학회장 서헌제 목사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 구성, 세 차례 검토를 거쳐 표준정관과 해설서를 작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사장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는 “한국교회가 여러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중 법적 도전도 상당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그 동안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법적 뒷받침을 해 오시던 분들이 재능기부로 모임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발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실감하지 못한 채 분쟁에 휘말려야 느끼고 있다. 지금은 분쟁에 당면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라며 “이 작은 모임이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공교회로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는 “교회법학회는 표준정관을 제시해 한국교회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한국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목회자들은 보통 법과 친하지 않다. 그간 한국교회는 말씀의 은혜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규모가 커지고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했다”며 “자연적 현상이지만, 요즘 부쩍 걱정되는 것은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언론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한국교회는 싸움이나 하고 맘몬을 숭배하는 집단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제법 큰 교회들도 정관 없이 ‘교단 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오해한 것”이라며 “로마가톨릭 교회는 보편적 교회관에 입각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이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의 헌법은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는 교단 헌법이 모든 산하 교회 성도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헌법은 총회에만 적용되고, 개교회는 법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교회도 국가법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 규범이 없을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교단 헌법에 의하면 성도들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경우라도, 민법을 적용하면 교회에서도 (사원)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정관이든 규칙이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더라도 교회의 기본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