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완
▲조희완 목사가 지난해 5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회 제공

‘허위 미투’ 보도로 피해를 입었던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최근 CBS와의 합의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8년 11월 조희완 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감행한 CBS와 송주열·이승규 기자에 대해 기사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 5천만원을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이렇듯 높은 배상액을 판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후 CBS 측의 항소에 따라 진행되던 재판에서 최근 합의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조 목사 측을 향해 4차례나 합의를 권유하는 등 합의조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조정 성립에 따라 CBS 등 피고 측은 원고 측 소송 비용 2천만원을 배상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 성도들, 그리고 조 목사가 해당 보도에 의해 불법으로 제명당했던 예장 백석대신 총회와 경남노회 측에 공식 유감(사과)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유감 표명 공문에는 “당사는 2018년 3월경 조희완 목사께서 담임목사로 계셨던 (구)경성교회 신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었다”며 “당시 교인들의 진술에 치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게 됐고, 이 때문에 목사님의 명예 등에 큰 손상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희완 송주열 판결 허위 미투 서울남부지법
▲1심 판결문.
법정 다툼이 완승으로 끝나면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뉴스 보도만을 본 뒤 불법 제명을 결의한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경남노회(노회장 박운규 목사) 측을 상대로,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회에서 지교회 목사를 제명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당시 총회와 노회는 사실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제명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 제명 절차 역시 산창교회가 이미 교단을 탈퇴한 후 이뤄졌다.

실제로 당시 총회장을 지낸 경남노회 ‘실세’ L 목사는 “TV에 나왔으니 사실 아니냐”며 제명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경남노회 한 관계자는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에게 한 번도 소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했다. 현 노회장은 해외 체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회 측은 정기노회를 통해 제명을 결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황상 노회 임원회에서 먼저 제명을 결의하고 통보했다가,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정치부를 거쳐 노회에 상정해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창교회 당회 측은 “CBS에서 사과하고 조정이 성립됐지만, 노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이에 제명을 주도한 이들과 노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받아낼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데 앞장선 A 목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