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페이스북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제임스 돕슨 박사 등 미국의 저명한 21명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LGBT 평등법안(pro-LGBT Equality Act)’이 종교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미 상·하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보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제임스 돕슨 박사 등을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시민 운동가인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회장과 신앙과 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 랄피 리드 대표, 텍사스 소재 메가처치 담임목사들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로버트 모리스, 토드 와그너, 전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셀 버크먼 하원의원, TV 전도자 제임스 로빈스 목사, 전 남침례교 회장인 잭 그래함 목사, 보수 기독교 논객인 에릭 메탁사스 등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HR5’로 알려진 이 평등법안은 1964년 통과된 민권법안에 ‘성적 취향과 성(젠더)정체성’ 뿐 아니라 ‘임신, 출신 또는 관련 건강 상태’를 근거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공 숙박시설, 공공설비, 교육현장, 연방기금, 고용, 주택, 신용카드, 법원 등에서 성적 성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개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 LGBT 뿐 아니라 낙태 등을 모두 민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현지에선 성소수자 관련 역대 법안들 중 가장 강력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찬성 263표, 반대 173표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여성의 권리와 종교자유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이 법안은 하나님의 말씀(성경) 및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자유와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법안이 법제화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성행위를 피부색, 민족성과 같은 불변의 특성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평등법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공개적으로 모순되는 거짓말(살전 4:3~8)”이라며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이 거짓말로 인해 수 많은 남성과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지도자들은 또 법안의 통과는 LGBT 평등이라는 거짓말을 전국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교육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LGBT 평등법안은 종교자유의 보호를 제거하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민권법의 고용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 지도자와 다른 직원들이 결혼, 성행위 및 남녀 구분에 대한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종교를 가진 고용주가 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 또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의 요청을 부모가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보편화 될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서한은 또 “LGBT 평등법안은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폐지시켜, 종교인들의 종교자유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이같은 제한 속에 복음의 통로가 천천히 폐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새러 크래머 대변인은 “이 법안은 종교자유, 법·문화적 평등을 누리기 위해 힘써 온 여성들에게 전례가 없는 파괴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와 기독교 기업, 입양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회와 종교단체들은 직원들에게 결혼, 성도덕, 성구분 등에서 종교적 확신을 전해 내세울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성구분이 특화되어 온 시설과 설비를 개방하게 되어 특히 여성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