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동대
소위 '페미니즘 강연 사태'의 당사자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교수 등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중 5백만 원만 인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6일 이 소송에서 한동대 교수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교직원 1명과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합계 5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당초 현금 배상액 3천3백만 원과, 승소할 경우 피고 측이 6개 신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일종의 '사과문' 형식의 광고까지 게재할 것을 청구했지만 현금 5백만 원 외에는 모두 기각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서 열린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의 강연과 관련,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강연에선 성(性)의 상품화와 이른바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을 긍정하는 발언들이 나왔고, 학교 측은 이런 강연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며 학생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생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중 한 명인 A교수는 "원고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이라며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2명의 교수에 대해선 모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송의 당사자인 3명은 한동대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속히 뉘우치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