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얼마 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학생인권조례 재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 ⓒ크리스천투데이 DB

논란이 됐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심사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9일 교육위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조례안을 15~16일 이틀에 걸쳐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하루만에 표대결 끝에 부결된 것.

반대 의견으로는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미흡했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 기간 안에 제적 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