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5월 15일~ 6월 13일까지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신청마감일은 6월 13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복학생 등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선반영되어 나머지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되기에 학생,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18시까지 완료해야한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가구원 동의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미혼) 및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2019년 1학기 이미 소득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시 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18년도부터 소득·재산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에 있어 아래 방법 ①,② 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최신화 신청 불가): 2019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019년도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1학기와 경곗값이 동일한 경우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②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신화 신청 가능):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제도(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 -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신청이후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 마감하며 소득구간 확정 및 대학통보가 5월 27일 이후 할 예정이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 감면 실시가 7월 18일이후에 있다. 9월 이후 국가장학금 대학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