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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성공회가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고백에도 ‘고해성사 비밀유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다만 사제들은 참회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경찰서나 법에 규정된 당국에 자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참회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제는 용서를 금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더럼의 폴 버틀러 사제는 실무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실무 관계자들은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고백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이 방침의 변경은 대주교위원회나 사제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 참회자가 범법 행위를 고백했을 때, 사제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훈련하는 메뉴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버틀러 사제는 “모든 실무진들은 현재 고해성사에 관한 사제들의 훈련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같은 훈련이 참회자를 보호하는 훈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