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를 규탄하는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육자율성을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인권을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국가인권위는 2019년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낙태죄 폐지를 하도록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권리남용과 독선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최약자(最弱者)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의무 포기"라며 "이는 생명경시요 인권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만든 인권법은 인권이라 할 수 없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편향적인 법"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인권법을 처음 제정하려고 할 때에 3년 동안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하여 주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처음 발의된 내용에는 없었던 '성적 지향'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많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슬그머니 포함시켰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이후 50여개 성(소위 사회학적 성, 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표현과 행동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혐오라는 이유로 억압한다는 건 반인권정책"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좀더 신중해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한동대에 대하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00년 전 3.1 독립운동 당시 일제는 인재교육에 앞장선 기독교와 기독교사학들을 탄압하였고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강제하였다"면서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편향된 초헌법적 인권 해석으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가 어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한 대학 설립을 허락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가 한동대와 숭실대에 한 권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