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8일 공개했다.

해당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수 없는 법률안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지난달 1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헌재 판결에 대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제14조1항)에 대하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견)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히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인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률안이기에 반대합니다.

둘째,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인공임신중절,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와 사회경제적 사유(제14조2항)에 대하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견)
1.사회 경제적 사유만으로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는 사유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2. 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으로 분류되는 major malformation(주요기형)의 대부분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만약 일부 장애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출생 후 재활치료로 사회적응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장애인이 예상되는 태아는 낙태되어야 한다는 이정미 의원의 주장은, 장애인은 차별 받아야한다는 주장과 같기에 반대합니다.

셋째,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제14조3항)에 대하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견)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기는 '출산'을 의미하는 시기로 출생 후 생존 가능한 아기를 죽이는 행위는, 현실 의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안이기에 반대합니다.

넷째, 제14조 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6조 2)에 대하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견)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함. 가령 심장질환이 있는 임산부가 임신을 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 의사는 임산부와 태아의 두 명의 건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의사도 고위험 임산부의 진찰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산부 건강에 해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 과도한 해석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수 없는 법률안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19년 5월 8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