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전국지역 시민 단체 대표들이 학생인권조례 재정 반대 사례를 발표했다. ⓒ김신의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전국 지역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 하는데,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진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네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크게는 교권 침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저하되고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또 도덕성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발표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진경 교사
▲육진경 교사(동성애반대 전국교사연합대표)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신의 기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육진경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동성혼, 동성애에 관해 매우 관심이 있다.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동성애로 인해 자살한 후 동성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장난 삼아 성관계를 갖고 에이즈에 걸리기도 한다. 위험성을 알려주는 어른이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었던 세월호 사건처럼 청소년을 위험에 방치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의 감정을 건들 필요 없이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며 동성애 관련 수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전했다.

 

이어 “그런데 수업 후 2016년 1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고 수업 자료 일체, 해당 교사의 소명서, 학교장의 조치 계획을 3일 내에 공문으로 회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인권조사관과 통화한 결과, 어떤 인권을 침해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제 수업에 대한 40여 분간의 녹음본에서도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차 공문에서는 학생의 ‘찝찝했다. 충격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했다. 주관적인 학생의 감정을 근거로 저를 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또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며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전 검열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동성애 옹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안내 책자까지 냈지만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또 “지금의 학교는 휴식권 등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도 깨우기 어렵고, 수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해도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을 추천하는 것도 교사들을 인권침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에까지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인권조례의 학생 범위는 유치원까지”라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방종에 가까운 권리 위주로 되어 있어 인권을 많이 알수록 오히려 인성이 망가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나온 학생의 책무는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학습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는 것 단 두 가지 뿐이고, 학생은 교육에 ‘협력’하는 존재이며, ‘학생의 참여 하에 주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한다고, 즉 학생이 참여한 규범만 존중한다고 돼있다. 또 선생과 부모를 감시해서 신고하라고 가르친다”고 했다.

끝으로 “가정통신문에서도 점점 인권 교육이란 것이 젠더이데올로기 교육임을 증명하고, 더이상 숨기지 조차 않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 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학칙 개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이데올로기, 정치화 돼버렸다. 학생인권조례가 주장하는 인권은 사람이면 모두가 누리는 인권 또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기에 반대하고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하정 사모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인 강하정 씨가 학생인권센터의 부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학생인권센터의 인권 침해와 피해 사례

특별히 이 자리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인 강하정 씨가 “학생인권센터가 강압 조사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2~3학년들이 국어 선생이 1학년을 귀가시킨 것을 제 남편이 귀가 시킨 것으로 오해하고 야자를 거부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무단으로 귀가한 후 ‘담임이 짝궁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미 오후에 남편과 통화하며 오해가 풀렸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 취소를 해야겠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며칠 뒤 학생들과 학부모는 진술을 번복했고 전북지방경찰청은 처벌불원으로 내사종결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통보까지 했다”고 했다.

강 씨는 “제 남편은 재판도 가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인권센터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교사의 지위가 우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둔다”고 지적했다.

한효관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천부인권 부정하고 계급 투쟁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인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투쟁적인 인권만 주장한다”며 “때문에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만들고, 권리만 있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한다. 또 과학적인 아동의 미성숙함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를 주장한다. 어린 아이들을 부모와 교사의 말에 따르지 않게 하고, 정치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권조례나 인권센터가 잘못을 하여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방법이 없다. 구제를 위한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런 반인권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권리를 찾기 위한 투사,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 강화국장이 ‘학회 윤리규정인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를,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이 ‘회원 제명의 법률적 문제점’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