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분쟁 중인 서울교회에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다. 정말 그런지 직접 물어보려고 그가 있는 회사에 수차례 전화해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예장 통합 헌법 제64조(당회의 조직)는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제67조 제1항). 즉, 당회장은 '목사'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단 법과 맞지 않는다. 법원이 과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 대표(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은 있지만 일반 지역교회에 변호사를 보낸 적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상회(노회와 총회)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그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한국교회법학회장)는 "담임목사는 영적 지도자"라며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오버랩(over lap)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2일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후 고법은 같은 해 12월 5일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화 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오 목사가 총신대학교의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 과정을 거쳤는데, 이후 안수를 받지 않아서 예장 합동 측 목사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판결이 나자 교계에선 "법원이 종교의 고유 영역인 '성직'(聖職) 문제를 무리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오정현 목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며 "종교의 자유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연이어 제기됐다.

서울교회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판단을 우려한다. 과연 법원이 헌법적 정신인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결국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끌고 간 건 교인들이라는 점이다. 저마다 어쩔 수 없었음을 강변하지만, 그런 행위에서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심판자는 하나님인가 판사인가.' 먼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