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2019년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취업 준비 청년에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준비금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추진한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헷갈리면 안된다. 지자체와 다른 점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34세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제공하되,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된다.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신청자가 8만명이 넘으면 졸업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