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울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미영 의원 ⓒ울산시의회
'차세대를 세우는 청년들의 모임' '울산 하나로 학부모 연대' 등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울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그들이 낸 논평의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논란이 된 울산시의회의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더불어민주당 이영미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된 것으로 위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진통 끝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자 '울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논평을 내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모욕한, 가칭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위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책동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위세력들은 이미영 부의장 등의 팔을 힘으로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이미영 부의장은 극도의 불안과 심신의 상처를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시민단체들은 반박 성명에서 "울산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어야 할 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과 학부모를 몰지각한 폭력 시위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우리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그들의 반(反)민주, 반(反)소통, 적반하장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태를 이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를 추진하는 민주당 시의원과 상임위원장에게 있다"며 "우선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관련한 조례에 의견을 피력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26조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회 조례를 추진한 시의원들은 울산 청소년의회조례에 대한 학부모·시민의 우려를 청취하는 데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조례를 반대했던 시민, 학생, 학부모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오히려 공청회 실질적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는 문제 많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가 대대적 수정도 없이 그냥 통과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소통을 거부하는 시의원들의 비민주적 태도에 외면당해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학부모·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임시회기 마지막 날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 외에 없었다"고 했다.

"이미영 부의장 등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본회의 후 이미영 의원은 모 여성의원이 팔짱을 끼고 보좌하였고 그들 주위를 경찰관 및 호위 공무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영 의원에게 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자 했을 뿐 감금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많은 군중에 밀리고 쏠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경찰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이 의원에게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폭력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 촬영된 영상 자료에도 폭력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미영 의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을 당했는지 반드시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학부모·시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거대한 반대여론에 직면한 출산 청소년의회조례의 수정 없는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시민이 오직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직장·학업·가사를 뒤로 하고 몇 달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뼈저리게 아픈 마음과 고달픈 심신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의원들이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또한 이런 학부모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몰거나 학부모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의사 표현을 시위꾼들의 폭력행위 정도로 왜곡·과장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박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