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생명 죽일 수 있는 권한 부여한 극악한 판단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그 자체로 귀해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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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며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며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고,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기총은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며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돼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