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가 ‘헌법 불합치’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의 결정에 대해 생명을 수호하는 5만 교회와 700만 성도,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 77개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 4월 11일은 우리 나라의 정의가 죽은 날이다. 우리 나라의 태아의 생명이 죽은 날이다. 헌법 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때부터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명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정의인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이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始期)는 ‘수태(受胎)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생명의 시기는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었고, 형성중인 생명도 생명이란 점에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지난 5000년 간의 정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태아도 생명체임을 인정하는데 태중의 무거운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법으로 인정한다면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결정에 불복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지 겨우 7년이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극명하게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은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에 예측되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일부 여론에 떠밀려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말살한 결과문입니다.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5000년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우리는 헌재의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 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