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 문제’ 헌법위 해석, 총회 임원회서 보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vs 임원회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대위 향해선 “왜곡·선동 말고, 불법행위 중단하라”

예정연 명성교회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예정연)’가 10일 오전 총회가 위치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는 2018년 9월 103회기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 관련 법리부서 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하나, 여론을 의식해 불법적 결의를 했다”며 “이제 임원회는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방지법)에 대해 지체 없이 확정 통보하라”고 밝혔다.

이는 예장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이현세 목사)에서 지난 3월 세습방지법에 대해 지난 102회기 헌법위원회와 같이 “‘이미 은퇴한’ 목사·장로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일 헌법위원회의 해석 결과를 받지 않고 보류한 바 있다. 임원회 측은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제103회 총회에서 부결·삭제된 해석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예정연 측은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보고를 심의 거부하고 보류한 것은 명백히 헌법 제3편 권징 3조 6항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는 겸손하게 총회를 섬기고 소속 교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초법적 월권 행위와 무소불위의 직권남용으로 교단과 노회와 소속 교회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헌법대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 비대위 측과 더 이상 타협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장로교의 근본 출발인 ‘소속 지교회’를 중심으로 속히 정상화시켜 달라”고 했다.

또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을 향해 “더 이상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에 대해 사실을 왜곡·선동하지 말고,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더불어 “총회 임원회는 교단과 소속 지교회를 교단 밖 세력들과 연대해 위협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세교모)과 일부 불순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강력히 다스려 달라”고 촉구했다.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총회 임원회는 정치적으로 타협하려 하지 말고, 헌법위원회 해석을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총회 헌법위원회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류한 것”이라며 “103회 총회에서도 보고는 보고대로 받았어야 했다. 총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사랑의교회는 교단에서 보호하는데, 우리 교단은 지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명성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나. 명성이 무너지면 통합도 무너진다. 불법을 저지른 총회장과 임원회를 직무정지하고 탄핵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예정연 측은 이날 오후 총회 사무실을 찾아가 총회장 림형석 목사와 만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