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9일 재판부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TV

한국 연극계의 대표적인 연출가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0년간 여성 연극인 17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는7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윤택 감독 측은 2016년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킨것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일 뿐"이라며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 온 것"이라고 말해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여배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에 대해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위한 자세를 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택의 발언에 판사는 "일반인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9일 2심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윤택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8명을 23차례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8년 배우 김지현씨는 이윤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낙태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2003년~2010년까지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했는데 황토방이라는 곳에서 여자 단원들은 밤마다 돌아가며 안마를 했고 수위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성폭행을 당했고 2005년 전 임신을 했다."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