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전경. ⓒ숭실대

숭실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학교 측은 5일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직원 채용에 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숭실대의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을 제한하지 말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 채용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위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의 임용 조건에 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