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서헌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대한민국 종교계와 종교인들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 성실한 납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종교인의 소득과세 이행(2018.1.1)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과세할 소급과세의 우려가 있다.

또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 및 동일 직업군 종교인 간에도 심각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불공평과세가 될 수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에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선례(2002년부터 퇴직소득 과세 대상에 편입된 공무원 등의 퇴직소득 과세규정과의 비교)

공무원 등의 퇴직소득

2002. 1. 1.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사용자부담금 또는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 2000.12. 부칙 제정-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02. 1. 1. 이후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일시금 중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규정 없음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규정 없음

2. 과세대상소득 발생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92누4048, 1992.7.14. (같은 의미의 판례 다수 있음)

①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시기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 (중간생략) ...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 (이하 생략)

② 소득을 얻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의 발생시기

소득을 얻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 (이하 생략)

(2) 대법원 2010두27622, 2011.4.28. (같은 의미의 판례 다수 있음)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 (이하 생략)

3. 종교인 퇴직금 발생시기와 실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1) 퇴직금의 적립과정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였다가 해당 종교인이 퇴직 시 미리 적립하였던 퇴직금을 년별 또는 퇴직 일시에 지급한다.

(2) 종교인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확정시기

종교인이 언제든지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권리의 확정시기는 종교단체가 해당 연도분의 퇴직금을 적립한 때에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3) 종교인의 퇴직금의 실현시기

종교인이 현실적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때가 실현시기다.

4. 2018년 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이유

(1) 논리적 측면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종교인 소득 및 퇴직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초로 하여 적립된 금액이 과세시행일 이후에 실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법리적 측면

과세대상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 발생의 개념은 위 판례와 같이 권리의 실현시기가 아닌 권리의 확정시기여야 하고 그 확정시기는 종교단체가 해당 종교인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한 때다. 따라서 그 적립한 시기(발생시기)가 2018년 이전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법률적 측면

2002년부터 퇴직소득 과세대상에 편입된 공무원 등의 경우는 2002. 1.1.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 적립된 금액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에 받은 금액 중 과세기준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경과규정까지 두는 방법으로 2002년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그 보호를 두터이 한 반면,

종교인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도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채 과세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법시행일 이후에 실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4) 소결론

위 논리 및 법리 등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퇴직소득의 실현시기를 발생시기로 판단하고, 과세기준일 및 경과규정 등이 없으므로 퇴직소득이 실현되는 때에 그 전체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현행대로 두는 경우 다른 직업군(공무원 등)및 동일 직업군(종교인) 간에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1)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퇴직소득을 법시행일 이후에 형성된 퇴직금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일을 두는 것만으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시행일 이전의 적립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두면서까지 보호되는 반면,

종교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도 없고 경과규정도 없음을 이유로 실현시기를 발생시기로 판단하여 법시행일 이전에, 세금의 대상도 아닌 기간에 적립된 금액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직업군에 따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공평과세에 위배된다.

(2) 동일 직업군(종교인) 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종교인 간의 경우에도 2018년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과세시행일 이전이라는 사유로 전액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반면, 2018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극단적인 예로, 20년을 시무하고 2017. 12. 31.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경우는 전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2018.1.1. 퇴직하면서 1억 원을 받은 경우는 단 하루의 시차로 인해 전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종교단체의 관례와 종교인의 요청 등에 따라 퇴직금 상당 재원을 종교단체가 적립하지 않고 종교인에게 매년 선지급하고 그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저축하거나 이미 사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동일 재원을 종교단체가 적립하였다가 2018년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6. 결론

위와 같은 논리적, 법리적 및 법률적 측면과 다른 직업군과 동일 직업군 간의 형평과세 위배 소지의 문제 등을 적극 감안하여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판단에 있어서도 공무원 등의 경우를 선례로 적용하여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을 2018. 1. 1.로 소득세법 규정을 두고, 아울러 2018년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함께 두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그간의 협력과 요청에 따라 종교계가 2018. 1. 1.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의적으로 동참한 것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며, 현재까지도 세법과 납세에 적응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 과세를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필요 조치이다.

이에 종교계는 종교인소득과세 1차 년도에 미진한 과제들을 최선 다해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2019년 5월 종합소득과세 확정 신고 등에 최선을 다해 국민개세주의 완성에 협력하고자 한다.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