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목회자(종교인)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종교단체) 등은 지급명세서를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미 지난 10일 그 기한이 끝났지만, 세무당국은 종교인 과세 첫 결산을 앞두고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2018년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나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계획한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날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면 저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

복지혜택은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4월 초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해 신청 안내를 하고, 종교인 각자의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말까지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1600-983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