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예장 합동 평양노회 ‘담임목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강재식 목사)가 18일 서울 빛과진리교회(담임 김명진 목사)에서 첫 '담임목사회'를 개최했다.

노회 소속 담임목사들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은 1부 예배와 2부 종교인 과세 세미나, 3부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노회장 강재식 목사의 사회로 길자연 목사(증경총회장)의 설교, 김경일 목사(증경노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이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특강했다.

소 목사는 특히 종교인 과세는 교회 등이 소속 목회자 등에 지급한 사례비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원칙상 목회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목회활동비가 목회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경우 목회자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므로, 교회가 목회활동비와 목회자 사례비를 구분해 기장하고, 따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