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노회 거부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 촉구 기자회견
▲7가지 플랜카드를 들고 사고노회를 거부하고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사고노회 규정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도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사와 발언,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이하 세교모)의 성명서 발표,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임원에서 결의한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 동남노회 제75회 정기모임에서 있었던 임원 선거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남삼욱 목사가 지난 8일 소를 취하했다. 이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회장을 비롯한 모든 선임 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당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총회가 명성교회를 지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소송은 20일 이내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30일이 지난 사건을 이제 와서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총회와 노회가 덜컥 받아주고 사고노회로 규정한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사고노회 규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했다.

이후 여태윤 학생(장신대 신대원)은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지정에 대한 명정위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정위는 “임원회는 사고 노회 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에 임원회의 한계는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법률에 기초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2018년 9월 가을 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는 ‘명성세습 불가’였다. 이것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총회 결의 200일, 재심 결정 100일인데, 명백한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재판국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하루 빨리 교단 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사태의 책임은 명성교회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고노회 거부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여태윤 학생(장신대 신대원)이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지정에 대한 명정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세교모도 성명에서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써 103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이행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속히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을 교단 헌법에 따라 정의롭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측 장병기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하는 사고노회 규정을 서울동남노회가 거부하는 이상 그동안 준법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우리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금식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