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우일학원 김광태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왼쪽) ⓒ크리스천투데이 DB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이 11일 또 다시 일반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타종교 측 신규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 "안양대는 기독교대학이 아니"라고 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학교 안팎의 비판 여론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대답한 뒤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신규 이사들의 종교가 무엇인가 보다는 학교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 기독교인이라고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약하고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외부 인사영입과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안양대가 변변찮은 그저 그런 지방대학으로 쇠퇴하고 결국에는 도태되더라도 기독대학 안양대라는 명분만 지키면 되는가?"라고 했다.

특히 "안양대에 대한 기독교적 기득권을 버리라" "과거 총장들이 대부분 목사였다. 신학과 교수회가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학교발전을 위해 사사로운 이권은 포기하고 큰 뜻으로 함께 뭉치면 좋겠다"고 하는 등 신규이사 선임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에도 "우일학원은 기독교 재단이 아니고, 안양대는 일반 종합대"라고 해 당시 재학생들과 교수진,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전 총장)가 강하게 반발했었다.

특히 비대위 측은 안양대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타종교 측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것을, 마치 기득권을 지키고 단순히 외부 투자를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김 이사장이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양대 한 관계자는 "안양대는 신학자인 김치선 박사에 의해 기독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70년 전 설립됐다"며 "건학 이념은 여전히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지켜져 왔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2의 2항에는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이사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게 정설이라고 비대위 측은 주장한다.

우일학원 정관 제1조(목적)도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 교육, 실천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렇듯 정관에서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김 이사장이 '안양대가 기독 사학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 측은 김 이사장이 타종교 측 신규이사 선임을 '종교의 자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타종교를 운운하고, 종교의 자유를 대입시키려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며 "김 이사장의 주장 자체가 타종교 매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